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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연구진실성 검증의 청구)
-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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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검증시효)
-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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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예비조사 내용)
-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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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본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조사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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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편집위원 대표 1명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윤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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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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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소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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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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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판정)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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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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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 ② 과제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 ③ 3년간 학술지에 게재물 투고 제한
- ④ 3년간 과제연구비 지원 제한
-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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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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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