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논문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학보를 기증하는 대상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학회 지원금을 제공한 기관과 개인으로 한다.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일 15일 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